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 예시’를 참조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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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 [별표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제11조 관련) | [별표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제11조 관련) 순서 | 조치목록 | 세부내용 1 | 평시 재난 및 사고 모니터링 |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설치․운영 2 | 재난 및 사고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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