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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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 예시’를 참조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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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 예시’를 참조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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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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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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