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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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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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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