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 또는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대응"이라 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상황관리, 신속조치,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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