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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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감시체계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3.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4.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경보발령ㆍ전파5.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7.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감시체계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3.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4.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경보발령ㆍ전파5.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7.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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