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체계는 별표 1과 같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은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며,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4. 종합조정반장은 방재환경과장으로 하며, 재난 대응활동 종합 조정 및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을 보좌한다.5. 홍보협력반장은 안전소통담당관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6.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법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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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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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