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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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각단계’의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각단계’의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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