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내부보고, 국민보호조치 등 검토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4.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5. 재난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