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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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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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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