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시킨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