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조문 원문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2. 일일방문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개정 2020.9.1.>3. 차량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신설 2011.11.2.>4. 작업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신설 2020.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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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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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발급대상제4조 · 규격 및 양식제5조 ·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제6조 · 일일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제7조 · 작업출입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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