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2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작성,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출입증 분실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9.1.> 출입증 분실 신고서 1. 분 실 일 시 | | | 2. 분 실 장 소 | | | 3. 출입증 종류 | 상시출입증,일일방문증, 작업출입증 | 출입증번호 | 4. 분 실 경 위 | | | 위와 같이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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