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의1 (차량출입의 통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박물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1. 공사나 작업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출입하는 차량2.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자의 차량3.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일 2일 전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1. 긴급공사(전시장 및 시설물 긴급수리 등) 차량2. 박물관 취재를 위한 언론사 관계 차량 등
③차량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차량출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3.5., 2022.11.28.> 차 량 출 입 신 청 서 1. 공사/행사내용 및 감독공무원 공사/ 행사명 | | 담당과 | | 담당공무원 성 명 | 기간 | | 장 소 | | 대표자 성 명 | 기간 | | 장 소 | | 이동전화 | 2. 인적사항 (차량 출입자만 차량 번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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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차량출입일지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2.11.28.> 차량출입일지 결 재 | 청원경찰 | 담당 | 사무관 결 재 | | | 년 월 일 요일 순번 | 차량번호 | 성명 | 용무 | 출입부서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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