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 (작업출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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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이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작업자의 신분을 기재한 후 민속기획과에서 작업출입증을 교부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이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작업자의 신분을 기재한 후 민속기획과에서 작업출입증을 교부받는다. <개정 2022.11.28.>
②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교부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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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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