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 (작업출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이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작업자의 신분을 기재한 후 민속기획과에서 작업출입증을 교부받는다. <개정 2022.11.28.>
②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교부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작업출입증 교부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11.28.> 작 업 출 입 증 교 부 대 장 월 일 | 작업증 번 호 | 공사명 | 작 업 자 | 작 업 자 | 작 업 자 | 신청일 | 공사감독공 무 원 확 인 | 비 고 월 일 | 작업증 번 호 | 공사명 | 회사명 | 성명 | 연락처 | 반납일 | 공사감독공 무 원 확 인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