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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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②각 부서장은 발급받은 출입증과 관련하여 퇴직, 사망,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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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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