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 (차량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속기획과장은 차량출입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020.9.1., 2022.11.28.>
②차량출입증은 운전자의 앞쪽 유리의 왼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020.9.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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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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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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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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