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조문 원문
①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②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은 부서는 부서장 확인을 거쳐 민속기획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3.5>
③민속기획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한다. <신설 2018.3.5>
④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⑤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상시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상시출입증은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서 삭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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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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