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조문 원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은 부서는 부서장 확인을 거쳐 민속기획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3.5>
민속기획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한다. <신설 2018.3.5>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상시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상시출입증은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서 삭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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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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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