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 제1항의 상시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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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 제1항의 상시출입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 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 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은 부서는 부서장 확인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0., 2020.9.1.>② 방문증을 교부한 방호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 2018.3.5>③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작성,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작업자의 신분을 기재한 후 민속기획과에서 작업출입증을 교부받는다. <개정 2022.11.28.>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교부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속기획과장은 차량출입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차량출입증은 운전자의 앞쪽 유리의 왼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020.9.1.>
사업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일 2일 전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차량 출입을 허용할
개정 2022.11.28.>1. 긴급공사(전시장 및 시설물 긴급수리 등) 차량2. 박물관 취재를 위한 언론사 관계 차량 등③ 차량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