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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 제1항의 상시출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 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 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은 부서는 부서장 확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일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0., 2020.9.1.>② 방문증을 교부한 방호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 2018.3.5>③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작성,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작업출입증조문 원문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작업자의 신분을 기재한 후 민속기획과에서 작업출입증을 교부받는다. <개정 2022.11.28.>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교부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차량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속기획과장은 차량출입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차량출입증은 운전자의 앞쪽 유리의 왼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020.9.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조 · 차량출입의 통제 및 관리조문 원문
    사업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일 2일 전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차량 출입을 허용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조 · 차량출입의 통제 및 관리조문 원문
    개정 2022.11.28.>1. 긴급공사(전시장 및 시설물 긴급수리 등) 차량2. 박물관 취재를 위한 언론사 관계 차량 등③ 차량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