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6조 (일일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일방문증은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0., 2020.9.1.>
②방문증을 교부한 방호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 2018.3.5>
③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을 할 경우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11.28.> 출입자 기록부 년 월 일 요일 순번 | 기록 담당 | 방 문 객 | 방 문 객 | 방 문 부 서 | 방 문 부 서 | 방 문 부 서 | 방 문 부 서 | 방 문 부 서 | 부서담당 확인 | 출입증 번호 | 회수 여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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