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4조 (규격 및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시출입증
[별표 1] <개정 2020.9.1.> 상 시 출 입 증 | | | | 55㎜ | 55㎜ | 55㎜ | 55㎜ | 55㎜ | | | | | | | | | | | | | | | | | | |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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