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 (발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청사 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삭제 <2018.3.5>4. 상시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5.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7.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신설 2020.9.1.>8.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신설 2020.9.1.>9. 출입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20.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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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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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