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인터넷 또는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사전에 알려진 내용을 제보한 경우2.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해당 제보 사례와 직접 연관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피제보자와 경쟁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4. 제보자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이미 제보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7.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8.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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