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기준 (1)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정부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훈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