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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