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