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사항은 최소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