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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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사항은 최소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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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사항은 최소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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