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3조 (착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용소방대는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장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규정된 부착물 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의용소방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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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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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