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5조 (구매 및 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복장을 구매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납품된 복장을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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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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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