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4조 (재질 및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 6의 복장의 세부 재질, 부착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 복장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는 별표 2와 같다.3.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활동복, 우천활동복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4. 정모, 기동모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5. 셔츠, 넥타이 등 부속물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6. 단화, 기동화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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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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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