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6조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복장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 지급, 착용, 관리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점검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연도의 복장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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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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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