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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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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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 요구한다.
⑨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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