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7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