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기관장은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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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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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