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⑤기관장은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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