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2조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담당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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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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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