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7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조사부서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관련 사실관계의 사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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