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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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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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