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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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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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