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고발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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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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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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