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의 감찰담당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의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