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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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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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