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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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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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