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이행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절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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