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불일치 사항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불일치 사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적합사항 보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최대 30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이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은 그렇게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최종수요자(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에게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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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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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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