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불일치 사항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불일치 사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적합사항 보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최대 30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이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은 그렇게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최종수요자(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에게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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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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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