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불일치 사항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불일치 사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적합사항 보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최대 30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이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은 그렇게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최종수요자(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에게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