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설비 또는 필수사고관리설비(이하 "보고대상설비"라 한다)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부적합"(noncompliance)이란 보고대상설비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가. 안전관련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ㆍ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한다)나. 사업자가 불일치를 발견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불일치로 말미암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기관인 경우 해당 안전관련설비가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한다.다. 필수사고관리설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제6절에 의한 사고관리를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필수사고관리설비에 관련된 시험ㆍ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한다).3. 불일치의 "발견"이란 최초로 불일치가 식별되어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불일치보고서 또는 시정조치요구서 등의 문서작성이 개시된 것을 말한다.4. "일반규격품"이란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5. "품질검증"이란 특정 안전관련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규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그 일반규격품이 해당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에 따라 설계ㆍ제작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도된 안전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승낙절차를 말한다.6. "필수사고관리설비"란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 중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별표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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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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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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