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성능검증을 포함한다)ㆍ설치ㆍ운영ㆍ유지ㆍ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불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2.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3.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4.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5.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6.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7.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9.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3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10.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같은 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②이 규정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필수사고관리설비의 설계ㆍ제작(성능검증을 포함한다)ㆍ설치ㆍ운영ㆍ유지ㆍ보수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시점에 발견한 불일치 사항의 평가 및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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