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규격품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규격품을 안전관련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증이 수행된 경우 그 품질 검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질검증을 수행한 자를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급자로 간주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자 외의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합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얻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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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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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