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규격품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규격품을 안전관련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증이 수행된 경우 그 품질 검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질검증을 수행한 자를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급자로 간주한다.
②이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자 외의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합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얻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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