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의 평가와 부적합사항의 통지 및 보고가 수행된 과정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5호의 품질검증을 수행한 경우는 품질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의 평가와 부적합사항의 통지 및 보고가 수행된 과정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5호의 품질검증을 수행한 경우는 품질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