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근무일 이내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 보고책임자는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에는 해당 불일치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인 현황과 평가 완료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보고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보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위임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④「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보고대상으로서,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를 완료한 경우와 그 밖에 문서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고로써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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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부적합사항 보고서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제10조에 따른 변경보고일 경우, 이전 보고일자> |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제10조에 따른 변경보고일 경우, 이전 보고일자> ① 보고기관 | 기관, 보고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락처(전화번호) ② 보고대상설비 종류 및 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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