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근무일 이내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 보고책임자는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에는 해당 불일치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인 현황과 평가 완료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보고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보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위임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보고대상으로서,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를 완료한 경우와 그 밖에 문서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고로써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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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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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