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적합 사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이나 다목에 의한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판정이 완료된 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 또는 책임 있는 직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2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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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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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