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적합 사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이나 다목에 의한 부적합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판정이 완료된 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 또는 책임 있는 직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2일이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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