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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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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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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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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