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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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부적합사항 보고서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제10조에 따른 변경보고일 경우, 이전 보고일자> |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제10조에 따른 변경보고일 경우, 이전 보고일자> ① 보고기관 | 기관, 보고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락처(전화번호) ② 보고대상설비 종류 및 설비명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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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불일치사항의 보고제6조 · 불일치 사항의 평가제7조 · 부적합 사항의 통지제8조 · 보고제9조 · 기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제출 보고자료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