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이미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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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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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제출 보고자료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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