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불일치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보고대상설비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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