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5조 (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 1. 22., 2022. 12. 26.>
②작업반은 반장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지명반원과 6명 이내의 협조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 22.>
③작업반의 반장은 계측표준협력과장으로 하고, 지명반원은 예보기술과,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작업반 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협조반원은 본청 및 지방기상청 직원 중 작업반 반장이 협조 요청한 자로 한다. <개정 2010. 5. 14., 2015. 1. 22., 2019. 9. 9.>[제목개정 2022. 12. 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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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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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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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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