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7조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정보를 수록하고 해당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9. 1. 16., 2022. 12. 26.>
②계측표준협력과장은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점검하고, 등재된 기본정보 및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측기관 소속 직원의 아이디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15. 1. 22., 2019. 1. 16., 2019. 9. 9., 2022.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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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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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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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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